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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콕코인 철저한 수사 필요”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0-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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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국정감사서 질타…최상위 모집책 구속영장 기각

콕(KOK)코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야의 지적이 나왔다. 10월 21일 울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콕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은 특히 울산에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다”며 “콕코인 같은 미래형 조직범죄의 수법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다수가 해외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아 추적하기 어렵다. 울산경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하지만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이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도 “콕코인 총 모집책이 지난 3월 개인 유튜브에 자신은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다”면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이런 문제되는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90만 명, 피해액 4조 원” 추정
MBI, KOK, IDS홀딩스 등 피해자들로 꾸려진 금융사기없는세상·금융피해자연대에 따르면 콕코인은 피해자 90만 명, 피해액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코인 사기 사건이다. 

지난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콕코인 사기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KOK 피해자연대 이민석 고문 변호사는 “콕은 피해자만 90만 명, 피해액만 4조 원이 된다.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사기를 쳤다. 이렇게 큰 사건을 어떻게 울산지검에서 조사할 수 있냐”며 “이 정도 사건이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한다.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콕코인 투자자들은 2022년 8월부터 송 모 씨를 최초 고소한 이후 전국에서 고소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8일 콕코인 최상위 모집책 송 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금융사기없는세상·금융피해자연대는 “울산의 검찰은 신속하게 송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일차적 책임은 검찰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코인 피라미드 사건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5조 원대 MBI 금융 피라미드 사건에 가담한 경찰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찰청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사기 단체 인천 사무실이 있고, 이 단체 모집책의 남편이 인천 경찰 간부”라면서 “간부가 관련돼 있어 경찰청에서 제 식구 봐주기 하지 않는지,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인천지역 클럽장으로 활동한 A씨는 남편 B씨가 근무하는 인천경찰청 부근에 사무실 두 개를 임차해 MBI 사업을 했고, B씨는 점심시간 혹은 퇴근 후 사무실에 들러 투자를 장려하기도 했다. B씨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건 MBI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총책인 C씨가 말레이시아로 도주했을 당시 A씨, B씨가 C씨를 만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같은 해 9월 말 무혐의 처분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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