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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3분기에 뉴이미지 등 신규업체 3개사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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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분기에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 등 다단계판매업체 3개사가 신규로 등록하고, 5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10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 폐업 5, 등록말소 1,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한편
9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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