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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 “다단계업계, 어려움 많았을 것”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2021-05-07 17:43)

▷ (사진 왼쪽부터)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어청수 이사장,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엄태웅 부사장, 운영‧재무 총괄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Timo Breithaupt)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류용래 과장,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지사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방문‧다단계판매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5월 7일 서울시 영등포구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본사를 찾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출입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계에 독려의 말을 전했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장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상근부회장,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어청수 이사장,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지사장(사진 왼쪽)과 김재신 부위원장(사진 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김재신 부위원장이 시설에 비치된 피엠인터내셔널의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피엠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운영‧재무 총괄 이사 및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Timo Breithaupt),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지사장,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엄태웅 부사장 등이 동석했다.

이날 시설을 둘러본 김재신 부위원장이 업계의 코로나19 확진자 등 방역현황에 관해 묻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어청수 이사장은 “특판조합사 소속 판매원만 해도 400만 명이 넘는데, 업계 관련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판매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 조합은 협회와 함께 조합사 및 판매원들에게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 왼쪽부터) 어청수 이사장, 김재신 부위원장, 오상준 지사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재신 부위원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놀라운 시민의식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다단계‧방문판매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큰 확산세가 시작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방역에 대한 고삐를 조여야 한다”면서도 “특별 방역관리주간이 연장(4월 26일∼5월 9일)돼 현장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해주신 기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만 더 참아내달라”고 독려했다.
▷ 피엠인터내셔널의 방역 수칙 준수 현황과 관련해 진행된 간담회

이어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지사장은 “종사원 방역관리, 내방객 방역관리 시설물 방역관리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마스크 착용, QR체크인(출입자 명부 작성), 체온 측정, 자체 소독 및 방역,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일부 시설 폐쇄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매일 2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체온 측정 및 증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온도가 높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즉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을 방문·다단계판매시설에 대한 방역책임관으로 지정하여 4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뉴스킨코리아 라이브 서울 센터/본사를 방문했으며,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4월 28일 유니베라 서울 에코넷 센터를,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4월 29일 한국허벌라이프 서울 본사를 현장 점검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24일 한국암웨이 강남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 19일부터 직판조합, 특판조합, 직판협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긴급점검반을 가동하여 전국 각 지역의 방문·다단계판매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두기,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즉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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