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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방판법개정안’ 업계 반발로 난항

  • (2021-06-03 17:29)

<2011년 6월 7일>
방문판매법(이하 방판법) 개정안이 방문판매의 규제를 강화하고 후원방문판매조합을 신설하는 등 업계를 압박하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25일 서울YMCA가 주최한 방판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판법 개정안의 ▲다단계보다 가혹한 규제 ▲공제조합 의무 가입 ▲판매 수수료율과 상품가격 규제 ▲영세 사업자 폐업 속출 등이 잠재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서울대 원종문 교수는 “방판법 개정안은 대다수 방문판매업체를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업체보다 강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며 “개정법안은 방문판매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중소 방문판매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공제조합 의무 가입과, 전체매출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옴니트리션 기준’을 입증하는 시스템구축 등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병희 특수거래과장은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50%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는 없다”며 “방판법 개정안은 2년여 동안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상반된 입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직접판매협회 김태오 부장은 “법안의 목적이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의 규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인데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 우량 방문판매업체까지 강력히 규제해 건전한 방문판매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거의 없는 유통산업의 원가율과 판매율, 상품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주원 도진석 변호사도 “개정안은 변종 업체의 등장을 막지 못하고 기존 중소 방문판매업체의 영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후원방문판매를 구분 짓는 후원수당의 범위와 다단계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고병희 특수거래과장은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실제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는 신방판업체의 문제점이 많아, 후원방문판매의 신설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원의 보호장치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후원수당 지급 문제 등 업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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