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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정수기 소비자 피해 급증

  • (2021-06-18 09:14)

<2011년 7월 1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수기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판매업자들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9년 하반기부터 렌털사업이 본격화된 이후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전년인 2009년의 3,787건보다 4,857건이 늘어난 8,64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피해구제 접수 건은 전년 동기(147건) 대비 21건 줄어든 126건으로 14.3%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126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55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수질 및 관리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41건(32.5%)이며, 정수기의 품질하자와 관련된 피해 23건(18.3%), 기타 7건(5.6%)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지난해 기준 총 판매대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판매대수 1만대당 피해구제 건은 한일월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제일아쿠아 2.5건, 청호나이스 1.9건, 웅진코웨이 0.7건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 37건(29.4%), 환급 18건(14.3%), 계약이행 14건(11.1%), 배상 7건(5.6%)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방문판매 사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두로 ‘위약금대납’이나 ‘사은품지급’등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계약을 할 때는 약정기간과 임대료 등 기본내용은 물론, 위약금대납 등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의 모든 내용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정수기대금 및 관리비용을 자동이체하고 있는데, 자동이체 시 관리비 이중인출, 계약해지 후 인출, 수리비 과다청구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외에 과도하게 청구되는 비용이 없는지, 계약해지 이후에도 인출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수기 관리에 소홀할 경우 병원성 세균이 발생하거나 이물질 혼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시기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카드에 점검일시와 항목, 점검자 등을 기록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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