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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다단계’ 용어 남발, 대책마련 시급

  • (2021-11-25 17:19)

<2011년 12월 5일>
다단계판매는 합법적인 유통방식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매체들이 무분별하게 ‘다단계판매’용어를 오·남용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불법 방문판매,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 사기’를 구분하지 못한 채 보도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도 ‘불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일부 언론의 다단계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업보다 법규제가 약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다단계영업을 하거나, 관련기관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불법 펀드를 조성하는 업체를 ‘다단계업체’로 오인, 보도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모 신문의 ‘노인 상대 수십억 가로챈 다단계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거론된 업체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체로 보도했다. 또 다른 신문은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고 회원을 다단계방식으로 모집했다는 이유로 다단계업체로 표기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회원을 모아오면 수당을 지급한다며 ‘다단계방식’을 악용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체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의 영업행태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쇼핑몰 분양금을 가로챈 사기행각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해지자 업계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단계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영업방식이 다단계판매에 전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모집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단계판매’로 오인, 보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직접판매협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잘못 보도되고 있는‘다단계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캠페인 및 각종 홍보활동 등을 통해 부정적으로 각인되어있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전환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과 협회 등 관련 기관만의 노력이 아닌 공정위, 기업, 판매원, 전문지 등이 한마음이 되어 바꿔나가야만 다단계판매업이 진정한 유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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