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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척결 위해 칼 뺐다

  • (2021-12-03 09:37)

<2011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학생 다단계업체 척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첫 사례로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1월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엠스코리아는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해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협박 등을 행사해 물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휴에버에서 법인을 바꿔 이엠스로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온 이 회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물품판매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제조원가가 3만 3,000원인 전동칫솔을 소비자가(價) 15만 원에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84종류의 상품을 제조원가의 4.5배~48.8배에 판매했다. 또 고액의 연봉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 6개월이면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정보로 물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송파구와 성남시 등지에 100여 개의 합숙소를 차려놓고 상위 판매원을 ‘방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관리하고 교육과 합숙을 강요하는 한편, 이들 상위판매원은 교육 및 합숙과정에서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으며,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를 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엠스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4,118명에게 192억여 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 또한 집에 돌아가겠다는 학생들이 물품구입 결정을 할 때까지 상위판매원을 통해 1대1 면담과 욕설, 사실상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은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편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또 다른 불법행위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이엠스코리아측 관계자는 “현재 대표이사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수사 중에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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