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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공정위, 블로그 모니터링 강화

  • (2021-12-09 16:48)

<2011년 1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돼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판매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이어트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블로그가 활성화돼 있는 다단계판매업계의 경우 과대과장 광고 시비를 일으킬만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사진 등을 함께 올리면서 마치 자사의 제품을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어 자칫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아토피 천식 등 유아들의 고통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사례도 많다. 이들 블로거는 저명한 의료인의 칼럼 등을 블로그에 올린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링크를 걸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 쇼핑몰들은 마치 칼럼을 쓴 의료인이 해당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다단계판매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의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일부 전직 경영자 및 판매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들은 자칫 사전영업 혐의에 휘말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본사에서 한국 진출을 결정하기도 전에 블로그를 개설해 회원 가입을 받으면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발될 경우 한국지사 개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에 문을 연 모 회사의 경우 사전 영업행위가 문제가 돼 공제조합 가입 시 타사보다 훨씬 높은 담보율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사전 영업 기간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지사개설이 가능했지만 만의 하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자신은 물론 해외의 본사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 11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공동구매 및 사용후기를 올리고 최대 8억 여원의 수입을 올린 블로거들에게 최대 500만 원밖에 과징금을 물릴 수 없었던 일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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