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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무늬만 방판’ 규제 가능해졌다

  • (2022-01-06 17:18)

<2012년 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이 삭제되면서, 소비자가와 회원가의 구분이 없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해오던 업체들도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다단계판매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3단계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판매원이 판매원을 모집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영업행위’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영업 개시 전에 시·도에 등록해야하며,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8%로 제한되고 160만 원 이하의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 제출된 정부안과 김동철·박상돈·홍영표·조원진 의원 등이 내놓은 4개 발의안을 두고 절충 작업을 벌여 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방문판매법 개정 TF’가 운영됐으며, TF협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공청회 및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지난해 3월 정무위에서 의결됐다. 이후 2011년 4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번 해를 넘길 것 같았던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불법 피라미드 영업으로 인해 ‘거마대학생’ 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방문판매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기관이 국회 법사위에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법사위 법안2소위는 개정안을 지난 11월17일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지난 12월 29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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