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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상한 기준 삭제하라” 국회 국민청원

“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 제품 판매도 금지”

  • (2023-05-18 12:49)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후원수당 지급률(35%)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업체의 제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사업자협회
(회장 유석준, 이하 협회)는 지난 515일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517100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에서 청원공개를 위한 심사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는 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후 3영업일 이내 환불 처리가 확실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돼 있다이렇게 소비자 보호 장치가 완비된 상황에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후원수당 35% 상한 규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추상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방문판매법 제203항을 삭제하거나, 기업이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제한하지 않는 이른바 옴니트리션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재판매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한 다단계판매사업자들이 직급수당을 위해 대량구매 후 수당을 수령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덤핑)하고 있다정상적인 유통을 하는 대다수 다단계판매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판매(재판매)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 덤핑가격으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함을 물론, 제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긍극적으로 소비자후생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업체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팔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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