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러리코리아는 글로벌 시장 요충지”
주식회사 이너엔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식회사 이너엔과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식회사 이너엔
-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82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3.08.31.(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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