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러리코리아는 글로벌 시장 요충지”
공정위, 거짓 사실 알린 ‘와인코리아’에 경고
“쇼핑몰 우리샵, 제휴관계인 것처럼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산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월 29일 다단계판매업체 와인코리아가 소비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다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인코리아는 직접 관리하는 인터넷쇼핑몰 우리샵을 와인코리아 소속이 아니라 제휴 관계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우리샵은 지난 2014년부터 와인코리아 소속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를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한편 와인코리아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지난 2013년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으며 2022년 기준 약 2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와인코리아가 운영하던 우리샵은 지난해 10월 26일 ‘더우리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고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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