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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거래관행 등 심층분석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월 26일부터 e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이며, 분석 대상으로 기발표된 AI 분야 외 e커머스 분야를 추가 선정하여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e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e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e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e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e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e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1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서,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2024. 3. 26.부터 2024. 4. 22.(4주간)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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