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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숙원 방판법 개정 물건너 가나

개정안 발의 21대 국회의원 대거 낙선

총선 후 법 개정될까? (上)

  • (2024-04-26 07:52)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으로 인해 다단계판매업계가 바라고 있는 방문판매법 개정이 더욱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뿐이다. 박성준 의원은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회원직접판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해 8월 8일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 다단계판매업계에서 가장 바라는 ▲후원수당 지급률 상향 ▲제품 가격상한선 매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낙선했다. 

이로 인해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에서 다단계판매업과 밀접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은 김희곤 의원, 전봉민 의원, 이명수 의원, 전해철 의원 등 4명이다.  

특히 이들 중 김희곤 의원이 지난해 4월 27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후원수당 지급률 38%로 상향·제품 가격상한 매년 조정」에 대한 내용이다.

다단계판매업과 가장 밀접한 개정안으로 업계에선 환호를 받았지만, 김희곤 의원이 부산 동래구 경선에서 탈락하며 제22대 국회에 입성이 불발됐다. 

이외에도 ▲무등록 다단계·후원방판 등 처벌 범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서 ‘가담한 판매원’까지 확대(전봉민 의원, 2023.02.03. 발의) ▲징수한 과징금,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항 신설(전해철 의원, 2023.03.08. 발의) ▲홍보관·체험방 등 특설판매 명확히 규정(이명수 의원, 2023.07.20. 발의) 등의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하며 미래를 장담 받지 못하게 됐다.

결국, 지난 4월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은 등장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모두 19건이며 이중 실제로 공포된 것은 5건에 그친다.

제22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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