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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2024-04-26 07:56)

최근 ‘10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는 “10개월 계약직에게 주지 않아도 될 퇴직금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육아휴직을 거절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한편,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었다고 하는데, 위 사안을 통해 사업주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보장해 주어야만 하는지, 해주어야 한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등의 걱정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알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노무 관련 이슈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모성보호제도 중 하나인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도 산전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의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거절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한다면 1년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된다고 하였고(여성고용과-2112, 2010. 6. 14.),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와 휴직은 자동 종료된다고 하여(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7.23.) 모성보호 휴가, 휴직 제도는 ‘계약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지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하여(고용평등정책과-698, 2010-05-04), 모성보호 휴가, 휴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는 잔여 계약 기간인 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연장을 전제로 1년 모두를 승인할 수도 있다. 

또한, 1년 6개월을 근무한 시점에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해 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정규직 전환을 판단하는 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 1년 모두를 허용해 주어도, 남은 근로계약 기간인 6개월만 허용해 주어도 두 허용 기간 모두 정규직 전환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결국 ‘10개월 계약직의 육아휴직 사건’은 사업주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제도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누릴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는 이를 유념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절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허유정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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