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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KTF 선불 약정할인 프로그램'실시

  • (2004-04-19 00:00)
앤알커뮤니케이션(NRC·대표이사 조창식)은 이번 달부터 후불요금제의 약정할인과 유사한 'KTF 선불 약정할인 프로그램'을 실시,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KTF 선불요금제인 '선불 약정할인 프로그램'은 KTF 선불요금 가입자가 사용기간에 대해 KTF와 약정을 체결할 경우, 가입자가 24개월 동안 충전한 총 선불요금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비율의 요금을 추가로 충전해 주는 서비스. 이 서비스는 또 고객이 약정한 기간(24개월)에 대해 고객이 충전한 요금수준에 따라 20∼40%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요금을 충전해 주고 있다. 대상고객으로는 NRC의 KTF 선불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기존사용고객 및 신규고객으로 NRC 영업소 또는 KTF 멤버스플라자를 방문,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전윤상 기자yun4007@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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