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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조합, 한길·정명회계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실질자본금 진단 시 과도한 심사비용 줄이기 위한 것”

  • (2018-11-27 17:47)

▷ (왼쪽부터) 한길회계법인 임범석 회계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유재운 이사장, 정명회계법인 신기훈 회계사가 실질자본금 요건 심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특판조합)은 지난 11월 9일 특판조합 대회의실에서 한길회계법인, 정명회계법인과 ‘실질자본금 요건 심사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실질자본금 진단 시 회계법인에서 과도하게 부과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업계의 특수성과 실무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계법인이 필요하다는 조합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는 조합사의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조합사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특판조합에 따르면 두 회계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질자본금 요건 심사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회계법인과 조합 간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으며, 조합은 최종 보고서만 확인하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해당 실질자본금 요건 심사는 철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서비스이므로 회계법인과 조합 간에 일체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조합사는 해당 회계법인과 자유롭게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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