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러리코리아는 글로벌 시장 요충지”
취안젠 회장 징역 9년
법인도 벌금 1억 위안, 11명 임원 3~6년 선고
지난해 1월 7일 불법 피라미드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의 최대 직접판매기업 중 하나인 취안젠의 쑤위후이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5,00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중국 톈진 우칭 인민 법원은 지난 1월 8일 취안젠 회사와 쑤위후이 회장이 피라미드 체계를 조직하고 이끈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 후 1년 만에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쑤위후이 회장에게 9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5,00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고 취안젠 법인에는 1억 위안(한화 약 168억 6,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됐던 임직원 및 상위 판매원 11명에게는 3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불법 수입된 자금은 모두 압수되어 재무부에 넘겨졌으며, 쑤위후이 회장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취안젠은 지난 2007년부터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개발 회원 수에 따라 높은 보상을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수를 늘려왔으며, 쑤위후이 회장은 취안젠의 실제 관리자로서 피라미드 활동 조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쑤위후이 회장의 의도에 따라 피라미드 활동의 조직에 참여했다.
텐진 우칭 인민 법원은 취안젠 회사와 쑤위후이 회장의 행동이 피라미드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하는 범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상황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거둔 수입을 반납해 일정 피해 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유죄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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