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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합, 홍보관 등 불법업체 신고포상제 시행

공정위와 공동으로…정확‧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50∼200만 원 지급

  • (2020-06-11 13:12)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은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홍보관 등을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공동으로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는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떴다방과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는 불법 피라미드업체다.

양조합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이메일,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보의 정확도와 기여도에 따라 50∼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기간은 6월 1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고된 사안은 주무관청에 보고되고, 사안에 따라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를 방문판매업체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다단계판매·방문판매업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 활동을 집중 점검하여 일명 ‘떴다방’등의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와 협업하여 즉각적인 경찰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양조합은 “어르신,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취약계층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와 접촉이 이뤄지면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업계에도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위에 사회적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반하는 홍보관, 떴다방 등 집합행위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사실상 무등록 다단계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신고방법(아래의 방법 중 택일 후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신고서: 직판조합(www.macco.or.kr) / 한국특판공제(www.kossa.or.kr)
◇ 신고기간: 6월 11일~6월 30일(*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이메일

- 직판조합 macco@macco.or.kr

- 한국특판공제 kossa@kossa.or.kr

서면

- 직판조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5 덕명빌딩 13

- 한국특판공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19 에이스빌딩 5

전화

- 직판조합 080-860-1202(무료상담전화)

- 한국특판공제 02-2058-0831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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