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스위스 왕웬친 회장, "건강의 시작은 '영양'에서부터"
직판업계, ‘16㎡→8㎡’ 방역수칙 완화
2월 15∼28일까지…비수도권은 4㎡, 영업시간도 22시로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가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2단계→1.5단계로 하향하면서 다단계‧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계에 내려진 방역수칙도 일부 변경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접판매업계 시설의 1인당 시설면적 인원 제한 기준은 수도권은 16㎡에서 8㎡, 비수도권은 8㎡에서 4㎡로 완화됐다. 다만 기존대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고,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기존의 영업시간 제한이 22시로 1시간 더 연장되고, 22시부터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직접판매업계 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환기·소독 등의 공통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 관리와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