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러리코리아는 글로벌 시장 요충지”
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 비타민B6. 비타민C ▲개별인정형 원료 나토배양물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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