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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체 ‘아이앤아이’ 무허가제품 판매 논란

전 판매원 A씨 “불법 음식물 처리기 땡처리 했다”

회사 대표 “인가증 갖고 있어…불법 아니다”

  • (2019-08-30 10:29)

방문판매업체 아이앤아이(주)(대표 문홍주)가 환경당국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물 처리기를 ‘땡처리’ 방식으로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회사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이미 수년전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 처리기)’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아이앤아이의 전 판매원 A씨에 따르면 아이앤아이는 음식물 처리기 HT-23(제조사: (주)찬미해피맘)을 판매하면서 환경부 인증 2013-11호로 등록돼 있고, 국내 정식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 아이앤아이가 판매하는 HT-23의 홍보 전단지

A씨는 또 “사업시작 2주 만에 전국에 음식물 처리기 600여 대를 판매했지만, 제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알고 보니 찬미해피맘은 3년 전에 공장문을 닫아 생산이 중지됐고, 당시 판매하다 남은 재고 70대를 ‘땡처리’한 것을 알게 됐다. 설치됐던 70대의 제품 중 일부는 부품이 없는 등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대로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유효 제품현황(2019.07.29 기준)’에는 아이앤아이의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등록현황에 없었다. 특히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2013-11호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14일 인증이 만료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판매 금지대상’ 현황에 올랐고, 모델명 역시 HT-23이 아닌 HP22였다. 

▷ 인증번호 2013-11호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14일 인증이 만료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판매 금지대상’ 현황에 올랐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현황에 없으면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니고,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고발 대상”이라며 “판매원, 소비자도 처벌을 받지만 회사가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했으면 판매원•소비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져봐야 안다”고 밝혔다.

제조사인 찬미해피맘의 소재지 역시 불분명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찬미해피맘의 주소지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찬미해피맘과 별개의 회사”라며 “3년 전에 있던 회사로 안다. 지금도 그 회사 우편물이 이 주소로 오고 있다”고 답해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이앤아이의 문홍주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문 대표는 “HP22를 성능만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모델이 HP-23이고, HP22 모델은 2013년 인증을 받았다. 인가증도 갖고 있고, 불법으로 유통한 건 없다”며 “2016년 인증이 만료가 됐어도 공산품이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써도 상관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법적 강제 인증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예전에 인증을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맞지 않는 말”이라며 “업그레이드를 한 파생 모델은 인정하지 않는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제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제조사 관련 문제에 대해 문 대표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온 8월 23일까지 한동안 설치를 못했지만 지금은 해소됐다”며 “찬미해피맘은 환경부 규제 때문에 공장 문을 닫았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을 유통하면서 공장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영업을 시작했던 것. 지금 충남 금산에 공장을 준비하고 있고 거의 다 완료된 상태다. 공장 가동 전까지 200대 물량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A씨와 문 대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문 씨를 사기죄로, 문 씨는 A씨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까지 예고한 상황.

문 대표는 “오히려 우리 회사를 비방해 회원들을 빼갔고, 회사의 마케팅을 들고 동종업계로 갔다”며 “여러 명의 청약철회서를 보니 한 사람이 작성한 필체 같아서 필적감정을 해봤고, 모두 한 필체였다.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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