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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관심 급락

직접 투자보다 해외직구 형태 영업 늘어

창간특집기획③ 메리트 사라진 한국 시장

  • (2020-03-06 09:09)

최근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더이상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 특히 아시아 시장의 경우 한국보다는 다른 국가의 진출을 우선한다는 것과 직접 투자보다 해외직구 형태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한국, 아시아 시장 관문은 옛말
글로벌 직접판매기업들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 일본에 지사를 오픈한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을 공략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일본보다는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유는 한국이 투자 기간 대비 가장 빠른 결과물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빠른 결과물로 인해 한국은 글로벌 기업에게 아시아 시장의 테스트 마켓으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2010년 이후 한국의 직접판매시장은 급성장을 이어갔으며, 일본보다 규모가 커져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 규모를 형성했다. 다단계판매기업의 수만 해도 2009년 60여 개에 불과했지만, 2018년 약 150개 가까이 증가하는 등 국내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했고, 일본에 이어 새로운 아시아 시장의 관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눈에 띄게 줄었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한 생각을 접게 만드는 이유는 크게 ▲한국 시장의 포화 ▲투자 규모의 부담 ▲과도한 규제 등이 꼽혔다.


△한국 투자 비용으로 남미 3개국 오픈
글로벌 기업에서만 20년 경력을 가진 A씨는 “업계 선진국 미국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규모가 있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업은 손에 꼽힌다. 솔직히 웬만한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한 번은 거쳐갔다고 봐야한다”며 “신생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한국 시장에 진출할 만큼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한국 투자 비용이면 그 비용으로 남미 3개국에 진출할 수 있다고 혀를 내두른다”고 전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 지사를 오픈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못해도 10억 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에서 정설이다.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방문판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본금 5억 원 만으로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적어도 10억 원 또는 그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길게 보고 사업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 중국에 비해 한국 투자 비용이 저렴하지만 잠재적인 시장 가능성은 중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으로의 투자 비용은 글로벌 기업에게 딜레마로 다가오는 것이다.

투자 부담과 함께 한국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과도한 규제이다. 한국의 방문판매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법으로 이미 유명하다. 후원수당 3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는 과거 글로벌 기업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했으나, 해외법인 또는 글로벌 컨벤션 등에서 우회지급이 빈번히 이뤄지자 후원수당 35%의 규제는 무색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리더 판매원들의 과도한 지원 요구 후 소위 ‘먹튀’하는 사고도 속출해 한국 판매원에 대한 불신도 점점 높아지게 됐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전영업에 대한 잣대가 높아 기업이 시장 가능성을 확인할 방법이 어려운 것과 이미 너무 많은 업체가 있어 신규 진입해 좋은 리더와 판매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도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영업 자행
한국은 전 세계에서 택배 시스템이 가장 잘 안착된 국가이다. 또, IT 강국으로 전국에서 손쉽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적 환경을 이용해 예전 사전영업으로 한국 진출이 무산된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다단계 사업을 펼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즉, 해외직구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처벌 대상의 주체인 회사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아 법에 의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일부 주도적인 사업을 펼친 판매원에 대한 일부 처벌이 있기도 했지만, 해당 회사에는 어떠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

해외직구 형태의 B사업을 진행하는 판매원 C씨는 “미국 200달러, 그 외 150달러 미만이면 무관세로 제품을 쉽게 받아볼 수 있고, 한국에 있는 회사들 보다 월등히 높은 수당과 세금에 대한 부담도 없어 오히려 해외직구 형태 사업이 낫다”고 말한다.

여기에 기존 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상생주식회사(법인)의 ‘유아이넷’이라는 쇼핑몰은 다단계 업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아 해당 업체들을 분노케했다.

해당 쇼핑몰 대표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제품 설명 등 자료는 본사에서 그대로 퍼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구매대행 업체가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처럼 해외직구 형태의 불법 영업이 빈번히 발생하자 공정위, 식약처 등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해외직구 대책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공정위, 식약처, 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조치내역 공유, 제도개선 요청 및 검토, 합동 감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해외직구 불법 영업에 대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식품·의약품과 식용금지원료 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분석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검찰청·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위해사범 적발, 부정·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사이버조사단이 해외직구 형태의 불법 영업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기업 진출 시도 증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최근 유럽 기업의 진출 시도 소식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기업은 이미 상당수 한국 시장을 경험했거나 해외직구 형태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고, 중국과 일본 기업은 한국에서 매번 쓴맛을 경험해 한국을 난공불락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에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엠인터내셔널이 한국에서 가파른 성장을 보이자 다른 독일 기업들도 하나둘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미 또 다른 독일 기업이 올해 봄 오픈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독일 기업도 한국 시장 조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D씨는 “예전에는 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유럽 기업들의 진출이 많아질 것”이라며 “유럽에도 매우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한국에서 많은 유럽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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