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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OO% 수익률 보장”…주식 리딩방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 (2020-06-22 17:22)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SNS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은 데다, 손실이 발생할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이들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도 있다.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기 위해 수백만 원을 냈지만, 이용료 환불이 거부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기간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며 “이 밖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위험도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조치와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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