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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이 온라인에서 제품 팔면 어떤 법 적용?

공정위 “여러 사안 따져봐야”

법조계 “전자상거래법 적용”

  • (2020-07-17 09:35)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온라인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다단계판매원이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방문판매법에서 보장한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14일, 전자상거래법은 7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법률의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러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조계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단계판매원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다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적용 법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적용하면 된다”면서도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조직의 몇 단계 위치에 있는지, 인터넷 판매 행위로 상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개판매 쇼핑몰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안에 따라 봐야한다”며 “기본적으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고 있으면, 다단계판매(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 게 맞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시각은 달랐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원래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이 적용돼야 하는데, 다단계판매원이 제품을 팔았다 하더라도 결국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팔았다면 전자상거래법만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만 판매원이고, 단순히 오픈마켓에 쇼핑몰을 개설해 제품을 파는 것이라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단계업체의 공식 홈페이지 등 쇼핑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엄격히 따져서 전자상거래가 맞지만, 구매하는 것에 따라 PV가 쌓이고 후원수당이 지급된다면 다단계판매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사실 다단계판매원 중 80% 이상이 소비자형 판매원이고, 예전부터 소비자형 판매원도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런 것”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팔지 않는 이상 방문판매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코로나19로 경제, 문화, 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자상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4조 5,8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86조 7,005억 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64%를 차지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5,000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6조 5,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단계업계에 전자상거래가 처음 들어선 것은 사이버몰과 같은 전자상거래가 도입됐던 지난 1999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다단계판매가 전통적인 면대면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판매원들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제품을 확인시켜 1차 구매를 유도하고, 재구매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단계판매업계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해 제품을 사고파는 판매원들이 늘고 있고,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도구를 마련하는 추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향후 몇 년간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카페 같은 곳을 전전할 수는 없어 온라인 등 새로운 사업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몇몇 판매원과 몇몇 경영자들은 대면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부랴부랴 SNS 등을 활용하는 기업도 있는데, 앞으로 1년이면 희비가 갈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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