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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최선입니까?

  • (2020-10-16 10:03)

최저 임금이라는 게 있다. 2020년 기준 최저 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1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를 8,590원 이하로 지급할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수당 상한선이라는 게 있다.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각종 수당을 35% 이상 지급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개인의 노동에 대해 이렇게 상반되게 적용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 입각해 고려해본다면 방문판매법 역시 수당 상한선이 아니라 수당 하한선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노동법상의 최저 임금이 근로자가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방문판매법상의 수당 상한선은 기업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셈이다. 건전한 시민이 인식하는 법률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제한하는 데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그나마 기댈 언덕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법률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국가가 나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관련 기업을 응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35% 선에서 제한하는 방문판매법은 근로자(관련 법상 개인사업자)가 가장 적은 수당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기업가의 선의에 따라 후하게 수당이 지급될 경우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불민한 생각으로는 이 조항을 조목조목 따질 경우 국민의 행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5%를 웃도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 사행성으로 변질돼 피라미드화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다단계판매 기업이 60% 정도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직접판매산업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으로 본다면 피라미드 산업이라는 말이 된다.

또 한 가지, 수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제품가격을 부풀릴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놓는 궁색한 변명 중의 하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무원 집단은 밥통만 철밥통인 게 아니라 머리까지도 철저하게 굳어 있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요즘의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네이버 최저가나 쿠팡과 비교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현행 35% 후원수당 상한선은 전 세계 암웨이의 평균 수당을 근거로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아무것도 모를 때라면 당연히 선행 주자를 따라 해야 하겠지만 왜 지금까지 일개 사사로운 기업의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는 하지만 35% 상한선이라는 규정이 쉽게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은 굳이 수당을 더 주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 몇몇 해외 기업이 그렇듯이 암암리에 본사를 통해 한국의 방문판매법 정도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묶어 놓은 한국 기업의 손발이 풀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든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시장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법률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저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금 당장 개정이 어렵더라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켜봐야 훗날이라도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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