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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는 지속적 집합금지, 서울시는 지속적 단체회식

생계위한 모임은 금지하고 유흥업소는 영업허용…누굴 위한 행정인가?

  • (2020-10-23 09:31)

방역당국이 10월 12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하면서, 고위험시설 12종 중 다단계·방문판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만 유지하기로 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계속되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했으나 직판업계, 무등록 불법업체, 유흥주점, 교회 등 구체적인 장소별 감염 비율은 밝히지 않고 있다.


◇ 협회.양조합, “형펑성 어긋난다” 정부에 민원
직접판매업계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유지를 했음에도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월 12일 102명, 13일 73명, 14일 110명, 가장 최근인 10월 21일까지 121명으로 집계, 이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객관적 통계와 명분 없는 행정명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된 사안을 문의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내부 관계자는 직접판매업계만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방대본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방대본 내부에 회의가 많아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관련 보도자료를 공동 배포한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질본청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아무래도 다단계.방문판매에서 발생하는 감염원이 최고위험자인 고령자들이어서 (집합금지 명령을) 안 풀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10월 13일 보건복지부에 방문해 합법적인 업체에서 나오는 확진자 비율이 높지 않고,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민원으로 접수했다.

이들 관계자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료 등을 참고해 합법업체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많지 않다는 통계 자료를 첨부했다”며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뷔페나 학원 등에는 방역지침을 줘 관리하게 했는데, 직판업계도 똑같이 하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측에서 민원을 직접 들어주지 않아 문서만 접수했고, 답변기일이 10월 21일이었는데 30일로 연기됐다. 답변을 받은 후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클럽서 거리 두고, 노래할 땐 마스크 벗고
정부는 10월 12일부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서울시의 경우 유흥주점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클럽에서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의무화하면서 ‘코미디 행정’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가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에는 클럽과 인근 상가에 많은 인파가 모일 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춤을 추며 거리를 두거나, 마스크를 쓰는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크다.

또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8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뒤에도 간부 10명 이상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가져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자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직원 16명은 지난 8월 24일 저녁 광화문 소재 한정식집에서 38만 6,000원을 결제했다. 일주일 뒤인 8월 31일 저녁에는 시민건강국장 포함 15명이 청계천 인근 음식점에서 42만 5,000원도 결제했다. 저녁자리를 가진 사유로는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라고 기재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0명 이상 식사 자리를 112회 가졌고, 총 지출 금액은 4,386만 5,300원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지난 6월 8일 방문판매업 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고, 8월 20일부터는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10월 1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에게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코로나19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서 대행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소홀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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