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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변천사⑮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출범과 역할Ⅱ

협회 확장 이전과 정부위탁사업 수행

  • (2020-10-23 10:26)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위치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과 공포로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산업계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으로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제28조 ‘단체설립’에 따라 2003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0월 1일부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영어명칭은 Korea Health Supplements Associa­tion, 줄여서 KHSA로 정했다.


판교 신사옥 시대를 열다
2009년 양주환 제9대 건강기능식품협회장은 업계의 단합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협회의 상근 근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와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가장 시급한 근무 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당시 협회 사무국과 연구원은 방배동 세일빌딩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임대건물이 너무 낡고 비좁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옥을 구해 이전하기에는 협회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양주환 협회장은 회원사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유니베라, 풀무원, 인삼공사, 서흥 등 중견기업들에게 자금을 차용해 사무국과 연구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넓고 깨끗한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협회는 2012년 5월 29일, 8년간의 서초구 방배동 시대를 접고 경기도 성남 판교의 코리아바이오파크로 사무실을 이전, 판교 시대를 열었다.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는 국내 바이오와 제약산업 R&D의 메카로 주목받은 곳으로 판교 시대의 개막은 미래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것일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산업 관련 공공기관들과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연 것이다.

협회는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1층과 3층에 입주했으며 이 공간에 협회 사무국을 비롯해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의 기반 시설이 들어섰다.

신사옥 이전을 기념해 협회는 2012년 6월 7일, 당시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건강기능식품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양주환 협회장, 이희성 청장을 비롯해 대상웰라이프, 노바렉스, 유니베라, 풀무원,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CJ제일제당 등 업계 대표 30여 명과 식약청 위해예방정책국장 및 영양정책관, 식품기준부장 등이 함께 참석해 건강기능식품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능성표시 및 광고심의기관 지정
협회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를 심의하는 업무이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으로 이전 식품위생법상의 광고심의제도보다 더욱 강화된 기능성표시·광고심의제도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 ‘기능성표시·광고규정’에 명시됐다.

이런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및 광고사전심의기관으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협회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였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업무를 유지해왔다.

특히 심의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09년 2,438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5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는 새로이 출시되는 신규 제품이 증가하고 기존 제품의 경우도 광고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심의를 했기 때문이다. 매년 심의 계획 대비 100% 이상으로 초과 달성한 심의실적은 이제 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 및 광고심의에 최적화된 지원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됐다.
▷ 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건강기능식품교육 법정교육 안내

협회는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기능성표시·광고 심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 광고시안 작성시 유의사항이나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광고표현 적합사례, 광고표현 삭제사례, 허위·과대광고 적발사례 등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해 회원사와 주요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와 판매업체 직원, 품질관리인들에 대한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해왔는데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등으로 구분해 교육을 시행해 왔다. 2016년부터는 수입판매업과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과 보관업종 종사자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교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교육교재 및 교수법 등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을 보다 강화했고 2011년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2009년 총 87차 교육에 제조·수입업 대상자 758명과 품질관리인 280명, 판매업 대상자 2만 1,526명 등 모두 2만 2,564명이었던 교육실적은 이후 2010년 2만 611명, 2011년 2만 752명, 2012년 1만 8,282명으로 2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로도 2013년 2만 2,855명, 2014년 2만 400명, 2015년 1만 8,731명, 2016년 1만 8,600명 등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며 양질의 교육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2013년부터 온라인 교육인원이 전체 인원의 85% 수준을 넘었는데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협회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일반판매업 교육시간의 감소 및 교육수수료 비용의 차이로 인한 집합교육생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집합교육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자료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0년사>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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