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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법률 필요하다

  • (2020-12-17 17:37)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모든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저개발국가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라는 미국에서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모범 방역국가 중의 하나로 꼽혔던 대한민국 역시 재차 감염자가 폭발하면서 셧다운이 임박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상한다.

그러나 이와중에서도 다단계판매산업은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방의 원인으로는 먼저 몸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역 관련 제품의 매출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온라인을 활용한 소비자 구축과 사업자 영입이 활발해졌다는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제 온라인,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라인 등 사회관계망을 빼놓고는 다단계판매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역은 무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 또는 변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또 격동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포함한 갖가지 규제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대상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면적인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유롭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때에는 아무런 제재나 거부감 없이 사용했던 말들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흘러갔을 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 영입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부업’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부업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다는 사실이 명시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부업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은 용납되지만, 다단계판매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부업할 사람을 모집하게 되면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국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지만 참으로 모호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사회 부적응자들이 몰리기 마련인 ‘안티다단계’를 표방한 인터넷 카페 등에는 특정 기업을 목표로 부정적인 글을 올림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숱하게 발생하는 형편이다. 이 또한 급격하게 온라인 사회로 이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성장통 같은 것이지만, 신생 기업에게는 이들의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악플’이 심대한 충격으로 작용한다.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이 악플러들과 같은 편이 되어 기업을 압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목격된다. 악플러들의 교묘한 주장에는 귀 기울이면서 기업의 고충은 흘려듣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두 기관 단체에 대한 기업의 신뢰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가 제압된다고 해도 앞으로의 사회는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이행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단계판매를 제어하는 법과 규제가 시급하게 재개정돼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단어 하나를 두고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식의 저급한 재개정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개인의 소득 창출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재개정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각종 법률과 규제 또한 그 명성에 걸맞는 세계적인 수준이었으면 좀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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