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스위스 왕웬친 회장, "건강의 시작은 '영양'에서부터"
중, 화장품 등록에 대한 행정 조치 발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 1월 12일 새로운 ‘화장품 등록기록관리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등록, 제품등록, 감독관,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립한 것이다. 이 조치는 화장품 및 새로운 원료의 등록자, 기록보관인의 책임 및 접근 조건을 구체화하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담당자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 모니터링 의무를 구체화한다. 담당자는 매년 새로운 원료의 사용 및 안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안전 상황을 연구하고,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 등을 보고해야 한다.
<DM TODAY 1월 19일>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