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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방판법은 표류, 불법업체는 활개

  • (2021-01-29 09:21)

<2011년 2월 21일>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에 얽혀 표류하면서 합법과 탈법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유사방판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온 미상장 주식 판매, 무등록 다단계 영업, 부동산 매매 등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어 또 다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과거 듀얼 모니터를 판매하면서 유사수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바 있는 T사는, 이번에도 듀얼 모니터를 미끼 상품으로 삼아 실제로는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무려 3,000여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뚜렷한 사유 없이 매달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회원을 끌어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76만 원짜리 모니터를 구매하더라도 제품 공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F사는 과거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해지된 회사로 P사, A사, W사로 끊임없이 이어지던 불법 조직을 재건해 최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00만 원 상당의 제품과 약 10개월에 걸쳐 1,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현 회장이 유사수신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항소심에서 석방된 점을 들어 법원에서 인정한 회사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등록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이 회사의 전신인 W사에 2,000여만 원을 투자했던 H씨는 당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수익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지만, 회사명을 바꾸고 영업을 재개한 회사는 투자금 반환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 광고 기업인 D사는 금리는 높지 않지만 투자자를 모집해 약 10%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의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투자자를 모집하는 고육지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한우 도축 물량이 줄어들자 수입산 쇠고기를 유통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월 약 10% 내외의 이자를 보장하는 중소규모 유사수신 회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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