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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2021-04-06 14:09)

▷ 환영사를 전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공정위TV 캡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법학회(학회장 이병준 교수)는 4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전부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쟁점’,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견(管見)’이라는 주제로 3건의 발제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됐으며, 공정위와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입법예고(3.5∼4.14)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온라인 유통거래의 급성장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 소비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통신판매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법 집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의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1부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석동수 과장(공정위), 김세준 교수(경기대),  서종희 교수(연세대)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석동수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걸맞게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 안전 및 합리적 선택권 제고, 플랫폼 책임 현실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세준 교수는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법 적용대상을 재정비할 때 전기통신, 방송 등 비대면 거래방식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보호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행법 제20조 제1항(계약당사자 아님을 고지할 의무)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외관책임의 근거 조항으로 삭제 시 플랫폼의 책임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서종희 교수는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3가지 종류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정의 간에 중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기준 공개와 관련하여 관련 영업비밀(알고리즘)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부에서는 앞서 진행된 3건의 발표에 대하여 고형석 교수(선문대)의 사회로 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 나지원 교수(아주대), 박신욱 교수(경상대), 배현정 서기관(공정위), 신지혜 교수(한국외대),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황원재 교수(계명대)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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