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국회 가상화폐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정부 부정적 입장이 제도권 편입 걸림돌

표류하는 가상화폐, 어디로 가나 ③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될까?

  • (2021-06-18 09:09)


가상화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국회에서는 이를 제도권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자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나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을 화폐, 자산,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제도권 편입에 선을 긋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부정적 입장이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우며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인 민심 잡아라” 국회 관련 법안 대거 발의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상자산에 대해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거래업자가 금융위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해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취급업자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취급업자는 업의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매매업자,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중개업자, 가상자산발행업자, 가상자산관리업자로 세분하였고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추가로 규정, 가상자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정문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이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을 연달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5월 10일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먼저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 일주일 뒤인 5월 17일 이용우 의원은 관련 후속 법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적격 사업자만 금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방지하여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루 뒤인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암호화폐에 대한 산업의 자율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인정하되 암호화폐 시장 사업자가 의무 가입한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거래업 등은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 시 처벌 조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등록이 아닌 승인 방식으로 하면 금융위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가상화폐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5월 3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자산 보호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심사를 맡게 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가상자산취급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정과 시스템 안전관리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가상화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6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투자대상을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법’ 2조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내놓은 이후 ‘가상자산펀드’는 금융위의 펀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국 정부, 규제 강화 VS 합법화 
이처럼 국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각종 법안을 쏟아내며 제도권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도 20대 국회에서 각종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4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된 제도나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가상화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G20 국가들은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화폐를 대체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4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불법 거래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65%를 채굴하는 중국은 5월부터 네이멍구자치구의 대대적인 채굴장 단속을 시작으로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다. 미국 정부도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적극 감시하기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해 탈세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인도는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 모두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대 6개월의 처분 기간을 부여한 뒤, 이후 가상화폐 채굴, 발생, 거래는 물론 보유자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합법화 시키려는 국가들도 있다. 지난 6월 5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일찌감치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가상자산 규제는 싱가포르통화청이 담당, 증권 및 선물법에 가상자산공개(ICO)를 규정했고, 지불서비스법에 따라 거래소가 규제를 받는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법적 용어로 규정한 법을 제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청(FSA) 관할 하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제서비스법(PSA)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가는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우리나라 정부도 애매한 입장을 취해서는 곤란하다”며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금융 상품으로 명시돼야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계속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 제도권 편입은 계속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