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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윈코리아 - 공제계약해지

  • (2021-08-31 08:53)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8월 27일 (주)투윈코리아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명: (주)투윈코리아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길 8,환윤빌딩 1층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1.08.27.(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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