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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방 업종 변경 신규와 동일하게 심사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자·판매원 수↑ 매출액 및 후원수당 총액↓

  • (2021-09-30 17:37)

최근 후원방문판매업의 인기에 일부 다단계판매업체가 업종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으로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해도 별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업종 변경이 큰 장점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도 신규 후원방문판매업자와 동일한 심사를 받는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조합사가 후원방판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보상플랜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전산 등이 달라서, 신규 후원방문판매업체와 동일하게 심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다단계 회원은 신규 후방업체에 수평 이동할 수 없어 새롭게 회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후원방판업 신청 시 다단계판매 공제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 조합사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직판조합 관계자도 “아직까지 조합사 중에 후원방판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한 케이스가 없고 별도 규정이 마련된 것이 없지만 신규 후원방판업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업종 변경을 고심 중인 업체 입장에서는 담보금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 공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이 끝나야 남은 담보금을 회수할 수 있고, 후원방판업으로 신규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도 담보금을 위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당장 보유 현금에 여유가 없다면 3개월의 시간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다단계판매업에서 후원방판업으로 업종 변경을 시도한 조합사는 없지만, 고려하는 업체가 많은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2020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매업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130개로 집계됐다. 판매업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액은 3조 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소폭 하락했다. 후원수당 총액도 7,7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


등록되어있는 판매원 수는 2019년 38만 4,000여 명보다 81.7% 증가한 약 69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약 33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45.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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