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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발전 가로막는 ‘방판법’

청약철회 기간 3개월 등 가혹한 규제에 좌절 사례 잇따라

  • (2021-12-16 17:28)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참신한 아이템을 들고 업계에 등장했다가 폐업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방문판매법의 규제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다단계판매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방문·후원방문판매로 전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4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노블제이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다단계판매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영업을 접었다. 이 회사는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 김치, 간편식 등 업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상품을 론칭하여 한 때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진 못했다.

노블제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집합금지도 있었고 요즘 물류도 안 되는 상황인데다, 사업자들도 떠나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폐업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블제이는 지난 2019년 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10억 원으로 줄었다.

여행상품을 내세워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다 방문판매업으로 전환한 업체도 있다. 어반플레이스는 지난 2020년 9월 7일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영업에 나섰으나, 이듬해 11월 12일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11월 30일 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단계 영업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어반플레이스 측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답은 하지 않고 있으나, 업계 내에서는 영업 초반부터 여행상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청약철회 기간 3개월, 가격상한선 160만 원 등 방문판매법의 조항과 충돌이 있었고, 이것이 방문판매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로 영업했던 지난해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가구, 주방, 유아용품, 보일러배관, 배수구 등을 청소해주는 홈케어 서비스 전문업체 디앤엘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과 지난해 6월 1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영업에 나섰으나 영업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3월 29일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이미 코웨이, 교원 등의 대형기업이 홈케어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디앤엘 측은 라이선스 반납 당시 “전통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기가 된다면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직판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에 붙이는 다이어트 패치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계 기업 아이더블유코리아(잇웍스)도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영업했으나, 저조한 매출로 인해 최근 한국 철수 작업에 돌입했다. 이 업체는 2018년 38억 원, 2019년 1억 3,000만 원, 2020년 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이더블유코리아는 지난 11월 26일 직판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기 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업을 재개해 보려 노력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국 본사의 결정에 따라 한국 아이더블유코리아를 12월 31일자로 청산하려고 한다”고 공지했다.

파이진글로벌은 지난 12월 3일 특판조합과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후원방문판매업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에서 라이선스가 나왔고, 13일 전산을 열면서 공식적인 후원방판 영업에 나섰다. 이 기업은 지난 2014년 이젠코스웰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다 2017년 파이진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3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업계의 기대주로 꼽혔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에는 151억 원으로 떨어졌다.

파이진글로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비즈니스나 교육 등이 제한적이다 보니 지난 8월부터 사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후원방문판매로 변경해 다시 한번 성장하자고 의견이 조율됐다”며 “이전에 후원방판업체에 있었던 사업자분들도 있고, 후원방판의 경우 후원수당 38%까지 지급할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후원방문판매는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를 충족(옴니트리션)하면 대표적인 차별 조항으로 꼽히는 후원수당 총액 제한(35%), 취급제품 가격상한(160만 원), 소비자피해보험계약(공제조합) 체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행상품과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 청약철회 기간 3개월이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며 “청약철회 기간을 1개월로만 줄이고, 후원수당도 후원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38%까지 조정한다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춤한 시장 분위기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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