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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민원인에 휘둘리는 공정위와 식약처

  • (2021-12-23 17:07)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 이상으로 악성 민원인에 휘둘린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각종 불법피라미드 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불법 업체에 대한 제재나 견제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내 법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상으로 경고나 주의 등을 남발하는 바람에 두 기관에 대한 공신력마저 훼손당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형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해서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업체들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종 제재들이 악성 민원인들이 조종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악성 민원인의 대부분은 각종 안티 다단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다단계판매를 잠깐 경험한 후 업체를 공격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은 또 동일한 사안이나 이미 시정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도 권익위, 검찰, 경찰 등은 물론이고 공제조합에도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황도 포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까지 규제하는 방문판매법과 민원인의 의견이라면 일단 수용하고 보는 관가의 관행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민원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이들은 자신들의 제보 또는 음해가 처리되는 과정까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압박을 가하면서 공무원들을 조종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지시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는 촌극마저 빚어지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돕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감시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한다. 물론 이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경우 이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겹겹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이 비일비재하다. 반품 기한이 3개월에 달하므로 웬만한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또 공제조합이라는 단체가 결성돼 있어 기업이 반품을 거부할 경우 이 조합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판매원의 말 한마디, 단어 한 토막을 문제 삼는 악성 민원인들에 조종당해 기업을 압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일손이 부족해 직원 한 명이 여러 분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례가 많다. 악성 민원인의 조종을 받는 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을 작성하고 취합하느라 정작 회원 관련 업무가 소홀해지거나, 없는 매출에 법률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악성 민원인의 대부분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이렇다 할 세금을 내본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나 기업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담하면서 영세민들까지도 큰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기업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악성 민원인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한 번 쯤 생각해보는 것이 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한 기업이 문을 닫으면 수천 명의 판매원과 직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진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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