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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로 암유전자 검사, 해외 법인은 가능?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장애물

  • (2022-04-08 09:27)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건강, 피부 상태 등을 분석하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국내 업체들은 제한적인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해외에 법인이 있는 업체들은 암, 성장 예측 등 국내 업체들이 할 수 없는 검사까지 제한 없이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전자 검사는 각종 암, 뇌졸중, 유전병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에 유전자 검사가 추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DTC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매장 등을 통해 검사기관(기업)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영양, 운동, 미용, 개인특성 등 웰니스 분야에 한해서만 실시되고 있는데, 정부는 2018년까지 업계 전체를 11개의 검사 항목으로 일괄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어 2020년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 검사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 대사, 비만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됐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는 피부노화, 기미·주근깨, 색소침착, 튼살, 여드름 발생 등 피부 관련 항목들의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조금씩 규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무엇보다 검사 항목 규제는 DTC 유전자 검사의 가장 중요한 ‘유전체 데이터’ 부족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는 정부 차원의 유전체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실시하며 이미 상대적으로 풍부한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규제가 만든 업체들의 ‘꼼수’ 지난 1월 5~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2’에서 미국 헬스케어 기업 덤테크는 피부에 패치를 붙이는 방식으로 자외선 취약 정도는 물론 피부암, 흑색종 등의 발병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에게 질병 관련 DTC 유전자 검사는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년 전부터 몇 몇 직판업체들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들도 주요 암이나 각종 질병 등을 예측할 수 있다며 DTC 유전자 검사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현재 국내법상 시행할 수 없는 암이나 질병 검사를 버젓이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DTC 유전자 검사 규제가 국내 업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겨우 70항목까지 검사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부 금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질병이 아닌 건강 관리나 개인 특성 분야의 경우에는 아예 규제가 없다.


이렇다보니 국내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해외에 있는 기업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를 통보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외국에 비해 너무 심한 규제가 업체들의 ‘꼼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DTC 유전자 검사 기업들은 일본, 싱가포르 등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제휴를 맺은 기업들에 국내에서 허용된 70항목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DTC 업체 관계자는 “개인맞춤형 사업 활성화로 DTC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유전자 검사를 의료기관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며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국내 상당수 업체들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우회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복지부에서 부랴부랴 이를 적발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단속도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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