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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웰빙테크 방판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2012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7일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웰빙테크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웰빙테크가 ▲허위·기만적인 신규판매원 유인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심리적·물리적 압박수단을 이용한 거래유도행위 ▲판매원 부담행위 ▲다단계판매원 수첩 미교부행위 등 5가지 방판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주로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종합유통회사, 보안업체’ 취직 등 허위·기만적인 유인방식을 사용해왔다. 유인된 고객에게는 단기간에 승급이 가능하고 매월 500~8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된 사실을 알려 고객들과 거래를 유도했다. 또 물품구매 자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부업체 등에 대출알선 및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으며,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줄 것처럼 약속했으나 갚아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판매원들은 상품의 포장훼손·공동사용·시식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해 청약철회가 불가하게끔 했으며, 신규회원에 대한 귀가방해·감시·폭언 및 협박조의 언사를 일삼으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물품구매를 강요해왔다.
또한,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100~6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토록 하는 판매원 부담행위를 했으며, 신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후 수령증만 받고 회수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웰빙테크에 행위금지명령 및 4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이 웰빙테크의 임원, 상위판매원 등 47명에 대해 조사중임을 고려해 고발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고병희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판법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신·변종 다단계업체 등 미등록다단계 및 등록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형태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를 거쳐 적발된 위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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