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2016-10-28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026일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시행령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영업장은 지난 10월 기준 30개 업체, 14,868개 매장이다.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류 6개 업체, 나뚜루, 베스킨라빈스 등 아이스크림류 3개 업체,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등 피자 12개 업체,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햄버거 6개 업체 등이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지정된 식재료는 총 18종이다.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 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상습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한다.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1월 초에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12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인 기자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