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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후원방판 신설 조합가입은 내년 8월까지”

  • (2022-07-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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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18일 발효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한 설명회가 한국직접판매협회 주최로 대구에서 가장 먼저 열렸다. 후원방판이라는 새로운 업태가 출현함에 따라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방문판매업체와 기존의 다단계판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켜 온 조직방판업체들을 후원방판이라는 큰 틀로 묶고
, 2013817일까지 다단판매업계의 공제조합과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또 다단계판매의 정의에서 소매마진을 얻지 않더라도 다단계판매로 인정하게 된다
. 반품 및 환불(청약철회) 기간도 제품 구매(공제증서 발급) 15에서 반품·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로 조정됐다.

실제로 이 법의 발효를 앞두고 외국계 화장품 기업인
M사와, 다이어트 전문 국내 기업인 S사 등 조직방판을 통해 크게 세력을 확장한 업체들이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탐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판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조합 등의 보증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아예 다단계판매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왜냐하면 판매원이 구매한 제품의 70% 이상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다단계나 후원방판과 달리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의무가 사라지도록 한 독소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의거 대기업이 빠져나감에 따라 영세 업체들끼리 보증기관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인 200억 원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불평등한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문판매업체들이 맞붙은 관련 조항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원방판의 경우 직영 대리점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 대리점에서 직접 보증기관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영세 판매원에 불리한 법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사에서 대신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만의 하나 본사 쪽에서 자금난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고지의무마저 소홀히 하게 되면 개인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가중되는 공제료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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