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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 뉴유라이프, 韓 진출 물밑작업?

지사장 내정설…사업자들 개인 사무실까지 꾸려 활발한 영업

  • (2022-09-15 17:14)

미국 다단계판매기업 뉴유라이프의 한국 지사장에 V사 출신의 인물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업체가 한국 영업을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뉴유라이프의 국내 사업자들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벌여온 탓에 라이선스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뉴유라이프 측은 공제조합을 통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어려워지자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회사는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8월에 진출한다, 9월에 진출한다고 소문내면서 사전영업을 하니 될 일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사장 내정설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지사장으로 선임된 건 아니지만, 뉴유라이프에 개입하고 있는 건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의 당사자 K씨는 나중에 연락주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뉴유라이프의 사전영업, 허위·과대광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뉴유라이프가 양 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영업에 나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뉴유라이프가 은행
, 보험사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고 영업에 나설 경우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판매원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내법에 위반되는지가 관건이라며 나중에 이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상 요건에 맞는지, 범법행위를 했다면 입증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사업 참여하면 범죄자 될 수도…제품 부작용 우려
뉴유라이프는 지난 2017년 미국에 설립된 다단계판매업체로, 바르는 의약품 소마덤젤등을 팔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9년 말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당시 미국과 홍콩 법인 팀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현재는 홍콩 법인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있다.

홍콩 라인의 한 국내 사업자는
올해 내로 한국 시장이 열리고, 사업자들 모두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사무실, 교육장 등의 시설은 없지만 개인 사무실을 통해 사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자들이 활발한 영업을 벌이고 있으나
, 뉴유라이프가 한국에서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고,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들여와 사업하고 있어 제품을 사용하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 판매 경로 역시 약국 및 허가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해외직구로 제품을 들여올 때 의약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팔면 관세법상 밀수입에 해당한다자가 사용으로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하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입에 해당하고,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부정감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약국 등 약사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 밀수입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부정수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관세포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유라이프가 은행이나 보험사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에 나서면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과정 중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이 같은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다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불법 영업하다가 장사 잘되면 등록하고, 안 되면 철수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뉴유라이프 측에 한국 진출
, 지사장 내정설 등과 관련해 913일 이메일을 통해 물었으나 915일 현재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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