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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제조합에서 본 방판법 개정방향

직판조합 대외협력실 송주연 이사 / 특판조합 법무실 최지경 실장

  • (2023-02-17 11:04)
틀에 박힌 고정관념 깨 성장 방향 고민해야
직판조합 대외협력실 송주연 이사(변호사)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제도
,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판매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수첩의 발급의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에 있어서의 사전 통지절차, 160만 원이라는 판매가격의 제한 등의 규제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 직판조합 대외협력실 송주연 이사(변호사)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마련되어 있는 소비자와 판매원 보호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소비자가 갖는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의 갑작스러운 방문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마련된 것이다
.

반면
, 다단계판매원에게 보장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는 달리 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 외에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유인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판매원이 일정 기간(3개월)동안 사업을 해 본 뒤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는 방문판매법이 소비자와 판매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제의 방향과 내용이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즉 판매원에게는 사행성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문판매법은 사행성의 방지라는 목적 하에 판매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부담할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해 가맹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에 의해
160만 원이 넘는 제품은 판매원에게 판매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조차도 시행일 3개월 전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에서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단계판매를 재화 등을 판매하는 유통방식의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반대급부 없이 금전이 수수되는 행위라면 다단계판매는 재화 등의 소유권 이전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판매행위라는 점에서 불법 유사수신행위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행위지만,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약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를 유통방식의 하나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자와 정책입안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 다단계판매는 제품의 소비 경험을 토대로 판매 경험을 공유하며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방식이다. 방문판매법 상의 여러 규제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행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통방식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자유로운 사업활동 위한 법
·제도 정비 필요
특판조합 법무실 최지경 실장(변호사)
2003년 설립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특수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조합사의 출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생래적(生來的) 특징으로 인해 조합사의 성장과 공제사고의 예방을 함께 운영방향으로 삼고 있다. 얼핏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가지 방향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기준이 방문판매법인데, 그 내용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몇 년째 진행 중이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다단계판매가 방문판매법상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중립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부정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특판조합 법무실 최지경 실장(변호사)


2003
년 기준 특판조합 가입 조합사의 매출이 2021년에는 4배로 크게 성장한 데 반해, 조합사 수는 그대로라는 점 또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호응과는 별개로 부정적 이미지라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경쟁촉진이고, 2017년 기준 다단계판매업의 생산유발효과가 9조 원에 이르고 소득유발효과가 18,0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업계 종사자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하거나 경쟁촉진을 방해하는 부정적 용어를 중립적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래 방문판매법은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규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기만적인 경쟁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품질과 가격에 따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방문판매법에는 결과적으로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후원수당을 35%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기도 하고 판매원이 소비자에 머무르기도 하는 다단계판매업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즉 후원수당이 어느 정도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지여부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또한 160만 원 가격제한 규정은 유통비용의 절감이라는 무기로 고품질, 고기능의 제품을 제공하려는 기업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타 법령의 유사규제에 적용된 소비자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규제 당국의 시각이 다단계판매업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방문판매법의 목적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함을 감안하더라도
, 경쟁제한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규제는 이외에도 다수 있다. 공정거래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인 것은, 과도한 규제가 건전한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생산성 저하나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제조합에서 실시한 다단계판매 소비자판매원 인식조사결과,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 주요 원인(63.3%)이 품질이었고,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다단계판매회사의 제품을 구매해 본 소비자가 응답자의 30%에 이르러, 제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로 일컬어지던 무점포판매가 온라인 판매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업종 간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끼고 있다. 20여 년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자리잡은 결과 그 성과를 분쟁해결기구의 객관적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경쟁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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