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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교육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3일 경기도청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직무교육은 서울수서경찰서 수사심사관 김현수 경정의 ‘방문판매법 이해’,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교수요원 한상혁 경위의 ‘금융거래정보의 이해와 활용’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현수 경정은 “법률적 핵심은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 방식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며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다단계로 영업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 불법 영업은 결국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수 경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다단계 판매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김 경정은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지만, 형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에는 적용된다”며 “무형의 재산 또는 가치 있는 재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를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직무교육과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을 통해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다단계로 영업하는 불법 영업을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불법 영업에 대해 최대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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