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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사표 쓰라는 상사의 말, 해고에 해당할까

  • (2023-04-27 17:27)

지난 22일 대법원은 전남의 운송업체 소속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직서 제출 없이 사용자가 사표를 쓰라고 반복해 말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57695 판결)하여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관리팀장이 A씨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단순히 우발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관리팀장이 대동한 관리상무는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해당 운송업체의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회사 차원의 결단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 실제로 A씨가 3개월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A씨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다가 A씨가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에야 정상근무를 촉구한 점 해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사표를 쓰라는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통상
사표를 쓰라는 말은 근로자에 대한 질책성 표현이나,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사건의 노동위원회 판정, 하급심 판결 역시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는 표현은 다툼 과정에서의 우발적 표현이고, A씨가 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으며, 회사에서 해고 서면 통지를 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통념을 뒤집고
사표를 쓰라는 식의 묵시적 의사표시더라도, 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판결이 도출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사용자가 질책성으로
사표를 쓰라는 발언을 했다고 모두 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해고의 권한을 가진 자는 의사표시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과정에서 서면 통지를 했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당해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국면에 있다면 더욱 신중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송준영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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