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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공상추정법이란 무엇이고, 산재보험에서도 유사한 법이 있을까

  • (2023-06-15 17:50)

1. 공무상 재해와 산업 재해

공상(公傷)이란 공무상 재해를 뜻하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이 공상을 입으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가 열린다. 여기서 재해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로부터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 각종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과 흡사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를 거친다. 이로써 재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인과관계 입증이 더 까다로운 ‘질병’

사망(순직) 및 장해는 부상과 질병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재해는 크게 ‘부상’과 ‘질병’으로 나눌 수 있다. ‘부상’의 경우에는 비교적 재해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재해자는 진단서에 적시된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본인의 고의 없이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는 약간 더 까다롭다. 재해와 업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 (초과)근로시간이 많았다는 점, 소음·한랭·민원·생명위협 등 스트레스 요인이 많았다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설령 뇌출혈이 발생할 만큼 업무강도가 높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더라도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정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의회에서 정성적 부분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질병’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3.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공상추정법

소방공무원은 폐암, 신장암, 다발성골수종, 악성림프종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기간동안 화재현장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서 오염물질과 독소가 체내에 쌓여 직업성 암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로 체내에 흡수되어 악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고, 특히 희귀병의 경우 발병 원인에 대한 학술연구가 부족하여 재해공무원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故 김범석 소방관은 7년 9개월동안 화재현장, 구조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2014년 6월 23일 세상을 떠났는데, 공단에서는 혈관육종은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해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 원인과 감염경로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가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5년 만에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입증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오영환 국회의원은 이른바 ‘공상추정법’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에 대해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질병·장애·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거나 ②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는 법으로, 올해 6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질병에 대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공상추정법의 도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는 아직까지 공상추정법처럼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안이 없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산재보험에서도 유해·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산재보험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 생각된다.
 

 <허동희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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