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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다단계 전담기구 설치 시급하다

  • (2023-06-30 10:05)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다단계판매업체가 등록한 업체보다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등록한 업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끊임없는 감시와 간섭으로 영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를 빙자한 각종 인터넷 안티사이트와 경쟁사 또는 변심한 회원들의 부적절한 신고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상 업체의 경우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일일이 해명하고 소명해야 하는 데 비해 불법 업체들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만 피하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불법 업체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웨이의 경우 지난 6월 24일 대만에서 열린 행사에 한국의 직급자만 100명 가까이 참석해 불법 다단계 단속에 손을 놓은 정부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특히 리웨이는 한국의 관세법, 방문판매법, 수입식품특별법 등을 위반하고 있고 관세포탈 혐의를 받는 등 복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여행 다단계업체 인크루즈의 성장세도 심상치가 않다. 인크루즈의 경우 코로나19가 해소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고소득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고소득자의 등장은 곧 새로운 사업자의 영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 이외에도 가상화폐와 쇼핑몰을 결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업체들도 성업 중이다. 이들이 이처럼 번성하는 데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법적인 업체의 종사자들은 주장한다.


합법적인 업체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경영에 도움을 주면서 산업을 일으키는 반면 불법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규제와 처벌을 단행하는 것이 보통의 시민이 가진 일반 상식이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업에 있어서만은 이러한 상식이 오히려 거꾸로 적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등의 자치단체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처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또 공제조합은 일견 사법기관으로 비치기는 하지만 피해보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조합 가입사가 아니라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를 감시하고 색출하여 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결국 건전한 방식을 택한 업체들이 도태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현장 인력들의 우려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 이병준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을 통해 현행 방문판매법은 사법적·행정적·형사적 규제가 혼합돼 있는 데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다고 지적하면서 방문판매법의 완화를 주장했다. 또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불법 금융다단계 피해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법률로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을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법을 지킨 쪽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불법 다단계 전담 기구를 설치해 법을 지키는 쪽이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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