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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공제조합 이사장 임기 늘려야

  • (2023-07-07 09:49)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계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인 공제조합 이사장직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제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한데, 업계의 현안 해결을 도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다른 산업의 공제조합 이사장 임기 역시 2~3년(1년 연임) 수준이지만,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라는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판매법 개정 등을 비롯해 업계에 놓여있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과 일관성 그리고 지속성이 요구되지만, 3년의 임기로는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방문판매법에는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을 비롯해 개별재화 가격상한선, 청약철회 기간 3개월 등 일반적인 법률과는 다른 조항들이 수두룩해 업무파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의 이사장 임기를 3+1년(연임), 임기 2+2년(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등 4년으로 늘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임기를 늘리게 된다면 이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 지금보다 더 엄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한 자리에 지나치게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거나 부정에 연루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양 조합에서 도합 6년간 이사장직을 맡았던 어청수 이사장이 있다. 어 이사장은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범죄와 맞섰던 경찰청장 출신의 어청수 이사장은 온갖 불법 업체의 침범으로 타격을 받은 업계를 위해 힘써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경찰수사연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일선 수사관들과 불법 피라미드를 근절하기 위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로써 정보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업체 근절에 앞장서왔다. 


특히 양 조합과 협회 간 방문판매법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오면서 다단계판매의 규제 개혁에 관심도가 낮았던 국회, 시민단체 등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대학생 홍보대사 발족, SNS 홍보채널 개설 등을 통해 다단계판매산업과 공제조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물론 어청수 이사장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됐던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부정적인 여론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동종업계의 이사장을 연속으로 재직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 이사장의 재임 기간인 2021~2022년 코로나 범유행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특판조합사의 매출액이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작년에는 소비자피해보상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되면서 이러한 여론은 한순간에 일소됐다. 또,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인 공제조합 이사장이 뭘 할 수 있겠냐며 한발 물러서기보다는 이사장직에 있는 동안 ‘칼을 꺼냈으니 무라도 썰겠다’며 보여준 투지는 다단계판매산업 종사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현재 다수의 조합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청수 이사장만 한 인사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득인위최(得人爲最), 인재를 얻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했던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황희의 사직서를 반려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제 12월이면 어청수 이사장의 임기는 만료된다. 그가 지난 6년간 대과 없이 업계에서 활약했던 것을 비춰봤을 때 이사장의 임기를 늘리는 것도 업계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어청수 이사장을 비롯해 식약처장 출신의 현 직접판매공제조합 정승 이사장 그리고 전대의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오정희 이사장 등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의 고위 인사들이 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자리하면서, 다단계판매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었고 사회 각 분야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다단계판매산업이 건실한 산업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제조합 이사장이 과업을 이행하기에는 임기가 짧다는 점이다. 양 조합 통틀어 수많은 이사장이 거쳐 갔지만, 이름 석 자 기억에 남지 않는 인사들이 수두룩한 이유는 이들의 역량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사장직의 연속성을 보장해주지 못했단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공제조합의 이사장직에는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실무를 펼칠 수 있는 인사를 초빙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업계를 위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도 있다. 물론 변화라는 것에는 항상 공포와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지점부터는 혁신이 된다. 다단계판매산업은 지난 2015년 5조 원의 매출액을 돌파한 이후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등속도 운동 중이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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