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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노사협의회 설치 시 유의 사항

  • (2023-07-14 09:37)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 제대로 된 운영이 뒷받침되면 노사 공동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노사협의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에서부터 근로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노사협의회 설치 시 유의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는 보통 ①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②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③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시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와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특히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근로자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및 규정 제정을 위해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이 부서별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원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체 근로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면 노사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향후 매끄러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으나 근로자위원 선출은 그 절차가 좀 더 까다롭다. 사업장 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만약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최근 개정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된 것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거나 무투표 당선은 무효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 또는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향후 근로자위원의 자격 및 노사협의회 상 의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시비를 방지할 수 있다.


네 번째로, 협의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정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15일 이내)함으로써 노사협의회 설치는 완료된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사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한혜진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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