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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불법 피라미드 제보 11건 중 4건 수사의뢰
포상금 400만 원 지급…등록 여부 살펴야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조합)은 올해 1월 이후 접수된 불법 피라미드 관련 제보 건 중 내용의 구체성·정확성·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총 4건을 선정, 포상금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접수된 총 11건의 제보 중 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4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합은 “최근 우리 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업체가 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될 예정 또는 체결됐다며 사업 설명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의가 조합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공제계약 체결 또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은 불법 피라미드업체로 인한 사행성 조장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조합은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해 2009년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674건의 제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 중 수사 의뢰된 251건에 대해 총 1억 3,9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조합은 지난 5~6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미등록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예방 캠페인’을 지하철 2·9호선에 영상 광고를 게재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직판조합 정승 이사장은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다단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품 구매하기 전에는 조합으로 문의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울러 우리 조합은 불법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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